국적이탈자 올들어 5700명 '사상 최대'… 이유는 '병역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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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병역의무 강화되는 개정 재외동포법 시행 영향
취업 어렵고 안보 불안도 한몫
韓서 노년 보내려는 美동포 늘며 국적 회복자 소폭 증가
외국인 귀화는 갈수록 감소
취업 어렵고 안보 불안도 한몫
韓서 노년 보내려는 美동포 늘며 국적 회복자 소폭 증가
외국인 귀화는 갈수록 감소
올 들어 4개월 만에 국적이탈자가 5700명에 달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 국적이탈자의 세 배 수준이다. 국적이탈은 외국에서 태어났거나 외국인 부모의 영향으로 복수국적을 취득한 한국인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 1~4월 국적이탈자는 5695명으로 지난해 연간 국적이탈자(1905명)의 세 배를 기록했다. 출입국·외국인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사상 최대 수치다.
올해 국적이탈자가 선택한 국적은 미국이 72.4%로 가장 많았다. 캐나다(11.7%), 일본(8.7%), 호주(3.2%)가 뒤를 이었다. 국적이탈자의 대부분은 18세 미만 남자로 집계됐다. 병역 의무가 강화된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되면서 ‘병역기피’를 노리던 복수 국적의 ‘한인 2세’들이 대거 국적을 포기하고 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5개월간 법무부에 접수된 국적이탈 신고건수는 3551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149%증가했다. 작년 10월 공포된 개정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병역미필자인 남자 국적이탈자에게는 국내 취업 및 체류 등이 자유로운 F-4비자 발급이 이달부터 금지된다. 병역을 회피하려는 재외동포가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비자를 받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관련 조항이 개정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비난의 대상이 되는 원정출산이나 국내 생활기반을 두고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한 국적이탈신고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 국적 취득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국적상실자’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국적 상실자는 1만9364명, 올 1~4월엔 6952명을 기록했다. 법무부가 대기 중이던 국적상실자를 집중 처리하면서 비정상적으로 급증한 2016년(3만5000여 명)을 제외하면 2013~2015년 평균치(1만8000여 명)보다 연간 1000명 이상 늘어났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취업이 어려워지고 안보가 불안해지면서 국적을 포기한 젊은 층이 많아진 측면도 있다”고 진단했다. 또 “법무부의 담당인력 부족으로 대기 중이던 국적이탈신고 건을 한꺼번에 처리한 점도 국적이탈자가 급증한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외국인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귀화)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해 귀화자는 1만86명이었다. 2013년 1만1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하향곡선을 이어가고 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던 중국인이 귀화 대신 영주권 신청으로 선회한 영향이 컸다. 2010년 70%까지 치솟았던 중국인 귀화자 비중이 지난해 47%(4781명)로 낮아졌다. 반면 결혼이민자 증가로 인해 베트남 귀화자는 계속 늘어 지난해 37%(3742명)를 차지했다.
지난해 한국 국적회복자는 2775명으로 한 해 전보다 소폭 늘었다. 한국에서 노년기를 보내려는 미국 동포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적회복자 중 미국인 비중은 59.6%였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9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 1~4월 국적이탈자는 5695명으로 지난해 연간 국적이탈자(1905명)의 세 배를 기록했다. 출입국·외국인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사상 최대 수치다.
올해 국적이탈자가 선택한 국적은 미국이 72.4%로 가장 많았다. 캐나다(11.7%), 일본(8.7%), 호주(3.2%)가 뒤를 이었다. 국적이탈자의 대부분은 18세 미만 남자로 집계됐다. 병역 의무가 강화된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되면서 ‘병역기피’를 노리던 복수 국적의 ‘한인 2세’들이 대거 국적을 포기하고 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5개월간 법무부에 접수된 국적이탈 신고건수는 3551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149%증가했다. 작년 10월 공포된 개정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병역미필자인 남자 국적이탈자에게는 국내 취업 및 체류 등이 자유로운 F-4비자 발급이 이달부터 금지된다. 병역을 회피하려는 재외동포가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비자를 받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관련 조항이 개정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비난의 대상이 되는 원정출산이나 국내 생활기반을 두고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한 국적이탈신고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 국적 취득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국적상실자’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국적 상실자는 1만9364명, 올 1~4월엔 6952명을 기록했다. 법무부가 대기 중이던 국적상실자를 집중 처리하면서 비정상적으로 급증한 2016년(3만5000여 명)을 제외하면 2013~2015년 평균치(1만8000여 명)보다 연간 1000명 이상 늘어났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취업이 어려워지고 안보가 불안해지면서 국적을 포기한 젊은 층이 많아진 측면도 있다”고 진단했다. 또 “법무부의 담당인력 부족으로 대기 중이던 국적이탈신고 건을 한꺼번에 처리한 점도 국적이탈자가 급증한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외국인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귀화)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해 귀화자는 1만86명이었다. 2013년 1만1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하향곡선을 이어가고 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던 중국인이 귀화 대신 영주권 신청으로 선회한 영향이 컸다. 2010년 70%까지 치솟았던 중국인 귀화자 비중이 지난해 47%(4781명)로 낮아졌다. 반면 결혼이민자 증가로 인해 베트남 귀화자는 계속 늘어 지난해 37%(3742명)를 차지했다.
지난해 한국 국적회복자는 2775명으로 한 해 전보다 소폭 늘었다. 한국에서 노년기를 보내려는 미국 동포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적회복자 중 미국인 비중은 59.6%였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