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의 인사 검증 개선 방안을 8일 발표했다. 청와대는 우선 사전질문서의 질문 항목을 보완하기로 했다. 성범죄 관련 발언이나 행동, 비상장 주식의 매입 경위, 사외이사 활동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질문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비상장 주식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나 낙마한 이유정 대법관 후보자 사례 등을 반영한 것이란 분석이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중도 사퇴한 원인이 된 정치후원금 사용과 해외 출장 관련 문항도 추가하기로 했다.
공직 후보자의 성실한 답변을 독려하기 위해 후보자가 인사 검증 과정에서 허위로 답변하면 공직 진출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허위로 답변하거나 관련 사실을 숨긴 경우 향후 공직 임용에서 배제한다. 과거 검증에서 허위로 답변한 이력이 있으면 이후 다른 고위직 후보에 오르더라도 앞선 검증 결과가 반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과거 정부와 달리 국가정보원 정보를 검증에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에 제약이 있다”며 “앞으로도 국정원 정보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인사 검증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향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면서 검증 업무에 더욱 철저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