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8일 “작업환경측정보고서 등 안전보건자료 공개와 관련해 제3자 공개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주요 정책 설명회’ 자리에서다. 기업의 영업기밀보다 근로자 건강권이 우선이란 종전 방침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됐다.

이 차관은 “작업환경보고서는 직업병 판정에 중요한 자료여서 당사자 요청이 있을 땐 공개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국가핵심기술이 지켜져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결정을 존중해 공개 수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논의조차 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