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융기관 감독하는 금감원 총무국장이 중대한 위법행위"

금융감독원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부적격자를 채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 전 금감원 총무국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국식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금감원 총무국장이 채용과 관련해 중대한 위법을 했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이 전 국장은 2015년 10월 금감원의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부적격자를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전 국장은 당시 경제·경영·법학 등 3개 분야 채용예정 인원을 각 1명씩 늘려 A씨가 합격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 분야에 응시한 A씨는 필기시험 결과 불합격 대상자였지만, 이 전 국장은 면접에서 A씨에게 10점 만점에 9점을 줬고 A씨는 최종 합격했다.

당시 이 전 국장은 한 시중은행장으로부터 A씨의 합격 여부를 묻는 문의 전화를 받고 A씨를 합격시켰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지난해 감사원은 금감원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2016년 신입 공채와 상반기 민원처리 전문직원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업무 처리를 적발했다고 발표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금감원을 압수수색을 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뒤 이 전 총무국장을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다.

한편 금감원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병삼(56) 전 금감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5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