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해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23년 만에 법정에 나올지 주목을 받고 있다. 형사사건 피고인인 만큼 법정에 출석해야 하지만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고령 등을 이유로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광주지법은 검찰이 지난 3일 전두환 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공소 제기)함에 따라 공판 절차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공판 절차에 들어가기 전 증거신청, 공판기일 지정, 쟁점정리 등 공판 준비 과정을 거치게 된다. 공판준비기일을 비롯한 공판 준비 절차에선 피고인인 전 전 씨 출석 의무가 없지만, 공판 절차에선 반드시 출석할 의무가 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출석은 의무 사항이다.

원칙적으로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개정할 수 없다. 공판 절차는 진술거부권 고지 및 인정신문-모두 진술-쟁점 정리-증거조사-피고인 신문-최종변론-선고 등 순서로 진행된다.

모든 절차에서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고, 재판장이 공소사실이나 증거에 대해 의견을 묻거나 들어야 하기 때문에 피고인 출석이 꼭 필요하다.

예외인 경우는 500만원 이하 벌금 등 경미한 사건, 공소기각이 명백한 사건, 피고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이지만, 전 씨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고령이고 진술할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고 대신 서면 진술서를 낸 전례가 있는 만큼 불출석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다수의 관측이다.

재판부는 공판기일이 정해지면 피고인에게 이 같은 사실이 담긴 소환장을 보낸다.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다시 통지한다. 2회 이상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 없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전 씨는 주거지가 일정한 만큼 궐석재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전 씨가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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