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이야기] 공유경제도 규제 필요하지만 참여자들의 평판이 더 중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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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유경제와 규제
기존 사업자와의 갈등 불가피
정보 비대칭·외부효과는 공유경제에도 존재
규제의 목적이 시장실패의 방지라는 점에서 공유 서비스에도 규제는 분명 필요하다. 코웬과 순다라라잔 교수에 따르면 공유 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실패 원인은 크게 두 가지다. 정보의 비대칭성과 외부효과다. 우버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우버 기사가 운전이 얼마나 능숙한지 알지 못한다(정보비대칭성 중 역선택). 또한 친절을 약속한 기사가 운전을 시작하자 돌연 난폭한 드라이버로 바뀌기도 한다(정보비대칭성 중 도덕적 해이). 한편 한 건물 내에서 일부 집만 에어비앤비 손님에게 공유가 이뤄지면 방을 공유하지 않는 옆집은 소음 공해에 시달릴 수 있다(외부효과). 이뿐만 아니라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해당 영역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적 수준의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 유색인종에게는 집이나 자동차를 공유하지 않는 사례가 대표적인 예다. 이런 원인에 의한 시장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공유 사업을 규제할 제도가 필요하지만, 각기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는 이들 공유 서비스 기업을 규제하는 하나의 제도를 찾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참여와 신뢰를 통한 규제
원거리 통신수단이 존재하지 않던 11세기 세계 무역을 주도하던 마그레브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상거래할 수 있었던 요인은 ‘상인 연합 조직’의 존재였다.
이들 커뮤니티의 구성원인 무역상과 중개상 가운데 평판이 나쁜 사람은 해당 시장에서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도록 조치했기 때문이다. 법제도도, 통신 기반도 갖춰지지 않은 당시의 해법은 오늘날 공유경제를 관리할 수 있는 합리적 규제의 핵심은 아닌지 고민해볼 일이다.
김동영 KDI 전문연구원 kimdy@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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