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대덕구 문평동 금강 둔치에 조성 추진

대전지역 상공은 대부분 비행 금지구역이다.
'비행 금지구역' 대전에 드론공원 생긴다… 이르면 7월 개장
유성구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중심으로 반경 10㎞ 안쪽 상공이 비행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이다.

원자력 시설 방호를 위해서다.

이 때문에 대전에서 드론을 날리려면 국방부나 서울지방항공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으면 항공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을 수 있다.

주말이면 갑천변이나 남문광장 등에서 드론을 날리는 동호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지만, 법을 엄격히 적용하면 모두 항공법 위반이다.

문제는 드론 동호인이 아니다.

대전에는 드론 완성품을 만드는 곳은 물론 소프트웨어(SW)나 보조 시스템을 제작하는 기업이 적지 않다.

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대한항공 항공기술연구원 등 항공 산업 관련 연구기관도 있다.

이 때문에 지역 드론 업체들은 비행이 자유로운 다른 지역까지 찾아가 시험 조종을 하고 있다.

충남 공주와 서울을 비롯해 멀게는 전남 고흥까지 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시가 드론 산업 육성과 시민 취미생활 활성화 등을 위해 이른바 '드론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대덕구 문평동 금강 둔치에 조성될 예정인 드론공원은 1천400㎡ 규모로, 드론 시험비행장 3면과 부대시설 등을 갖출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았다.

시는 이달 말부터 공사를 시작해 7월이면 드론공원 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드론공원이 문을 열더라도 6개월 동안은 비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가 6개월간 드론공원 시범 운영 후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으면 '공역'을 해제해 주기 때문이다.

시는 드론공원이 조성되면 드론 제작 업체나 연구기관은 물론 일반 시민 누구나 신청만 하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드론공원이 조성될 지역은 절대 비행 금지구역(1.85㎞)인 원자력 연구원으로부터 4㎞ 이상 떨어져 있어 안전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

또 인근에 주택이 없으며 금강과 갑천의 합류지점으로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

이밖에 인근에 대전 3공단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구조물이 없어 드론 제조업체 관계자나 동호인이 아니고서는 현장 접근이 거의 없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도 떨어진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조만간 드론공원이 완성되면 드론 관련 기업은 물론 시민이 편안하게 시험 운행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드론공원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