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증권사 외국인 지분제한 규제 풀자… UBS, 中 합작사 경영권 확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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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투자은행 UBS가 중국 기업과 합작해 세운 중국법인의 지분을 현재 약 25%에서 51%로 높이는 것을 허용해달라고 중국 금융당국에 신청했다. 외국 금융사에 대한 지분 제한 규제가 완화된 뒤 이뤄진 첫 신청으로, 중국 금융당국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UBS는 지난 2일 중국 내 합작사 UBS증권의 지분을 51%로 올리겠다고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위)에 신청했다.
UBS는 UBS증권 지분을 자산운용사 베이징궈샹, 식품회사 코프코그룹 등 국영그룹과 나눠 갖고 있다. 현재 지분율이 25%가량에 불과해 경영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증감위는 증권사의 외국인 지분 상한선을 49%에서 51%로 높이기로 했다. 외국계 기업이 증권사 경영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3년 뒤에는 증권사의 외국인 지분 한도를 100%로 높일 계획이다. WSJ는 UBS에 이어 다른 외국계 금융사도 합작법인의 지분 확대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설 기자 solidarity@hankyung.com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UBS는 지난 2일 중국 내 합작사 UBS증권의 지분을 51%로 올리겠다고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위)에 신청했다.
UBS는 UBS증권 지분을 자산운용사 베이징궈샹, 식품회사 코프코그룹 등 국영그룹과 나눠 갖고 있다. 현재 지분율이 25%가량에 불과해 경영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증감위는 증권사의 외국인 지분 상한선을 49%에서 51%로 높이기로 했다. 외국계 기업이 증권사 경영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3년 뒤에는 증권사의 외국인 지분 한도를 100%로 높일 계획이다. WSJ는 UBS에 이어 다른 외국계 금융사도 합작법인의 지분 확대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설 기자 solidarit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