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리사 시험제도 개선…합격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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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보험계리사 시험 합격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2차 시험 과목별 합격점수 인정기간을 확대하고 1차 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경력인정기관도 늘린다는 방침입니다.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계리사 시험제도 관련 보험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기존에는 1차 시험 합격 후 2차 시험 응시 제한기간이 과목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5년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과목별로 60점 이상 맞은 날부터 향후 5년 동안의 응시기간이 주어지게 됩니다.또 5인 이상의 상근계리사를 두고 있는 독립계리업자를 1차 시험 면제 자격이 부여되는 기관에 추가했습니다.보험계리사와 손해사정사의 탭스(TEPS) 합격점수도 기존 625점에서 340점으로 완화합니다.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