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하는 '드루킹 인사청탁 대상' 도모-윤모 변호사
준비없이 드루킹 재판 나온 검찰에 비난 이어져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 윤모·도모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인사청탁 과정에 관한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두 사람은 모두 드루킹이 운영한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이다.
윤 변호사는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드루킹을 변호하다 드루킹이 기소된 이후인 지난달 19일 사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드루킹이 지난해 대선 이후 김 의원에게 청와대 행정관으로 추천한 인물이다.
도 변호사는 드루킹이 김 의원에게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대상이다.
드루킹은 도 변호사 추천이 무산되자 지난 3월 메신저를 이용해 김 의원에게 2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경찰은 드루킹이 두 사람을 추천하기 전 이들과 상의한 사실이 있는지, 김 의원을 상대로 한 인사추천을 드루킹이 이들에게 언급했는지, 추천과 관련해 청와대 측과 접촉한 적이 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일 진행된 드루킹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재판이 15분만에 끝난 것은 검찰의 증거 미제출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검찰은 김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제출하지 않아 판사의 지적을 받았다. 검찰은 “경찰에서 압수물을 분석 중인데 암호가 걸려있고 현재 송치가 안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씨 등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와, 법정에서 따져봐야 할 증거의 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판사는 “공소사실에 대한 분석이 안 됐는데 기소를 했느냐”며 “선뜻 납득이 안 간다. 검찰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를 신속히 준비하기를 촉구한다”고 질타했다.
김 씨 등은 지난 1월, 같은 작업을 반복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을 반복적으로 공감수를 늘리는 등 포털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사청탁 변호사들을 조사한 뒤 오는 4일에는 김경수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댓글 여론조작 연루 여부와 인사청탁 과정 등 의혹 전반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