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 4월 89명 취업 심사…80명은 취업 가능·승인 결정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4월 퇴직공직자 89명에 대한 취업심사 결과 9명에 대해 취업을 불허하고, 나머지 80명에 대해서는 취업 가능·승인 결정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육군준장·공군소장 등 퇴직공직자 9명 취업불허
올해 1월 퇴임한 육군 준장과 2015년 12월 퇴임한 공군 소장은 각각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고문으로 재취업하려다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취업제한 결정은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속했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에 내려진다.

이밖에 철도신호기술협회 사무국장으로 재취업하려던 국토부 기술4급 퇴직자,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상근부회장으로 재취업하려던 창업진흥원 전 임원 등도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이번 심사에서 케이티스카이라이프 대표이사직을 희망하던 한국방송공사 전 임원과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으로 재취업하려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전 고위공무원 등 2명은 취업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취업 불승인은 업무 관련성이 있는 데다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다.

반면 전직 검사장은 케이티스카이라이프 사외이사로, 경찰 전 치안정감은 삼성물산 고문으로, 법무부 전 차관은 효성화학 사외이사로, 전 소방정감은 한국소방안전원장으로 각각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다.

한편 공직자윤리위는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퇴직공직자 19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이들의 명단을 통보했다.
육군준장·공군소장 등 퇴직공직자 9명 취업불허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