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상·지하식 소화전 △연결송수구 △소방용수시설 △비상식 소화장치 △화재경보기 등에서 5m 내 구역은 잠깐의 주정차라도 즉시 단속 또는 견인하겠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말~올해 초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을 계기로 개정된 도로교통법(8월10일 시행)에 따라서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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