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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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한국산 철강에 대한 고율관세를 면제한다는 조치를 발표했다.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철강, 알루미늄 고율관세의 대상에서 면제하기로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백악관 측은 "오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의 수정을 승인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백악관은 미국 행정부가 철강 수출과 관련해 한국과 최종적인 합의를 이뤘다며,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김현종 한국 통상교섭본부장이 앞서 발표한 내용이 그 합의의 골자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3월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었다. 이후 한국은 관세부과 대상에서 잠정적으로 제외됐지만 이번 조치로 면제 조치를 받게 됐다.

전날(한국시간) 산업통상자원부도 우리나라가 미국의 25% 추가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대미 철강 수출을 2015∼2017년 평균 수출량의 70%로 제한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고 알렸다.

다만 미국의 쿼터는 당장 이날부터 시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쿼터를 시행할 경우 시작 날짜를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데 미국은 아직 유럽연합(EU) 등 여러 국가와 관세 면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쿼터 시행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만 두 달가량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미국은 아직 쿼터를 언제부터 적용할지 등 세부 기준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미국이 쿼터 산정 기간을 올해 1월 등 5월1일 이전으로 소급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지난 27일 철강업계 임원들과 한 회의에서 쿼터 물량 집계 시점이 올해 1월부터로 될 수 있다고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