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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꽝'만 나오는 게임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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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률 정보 허위로 표시
    공정위, 넥슨 등 3社에 과징금·과태료 10억 부과
    게임회사들이 ‘현질’(현금을 써서 게임 아이템을 사는 행위) 아이템 확률을 거짓으로 알렸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넥슨코리아 넷마블게임즈 넥스트플로어 등 세 개 회사를 적발해 시정·공표명령과 함께 10억원이 넘는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일 발표했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규모는 넥슨코리아 9억3900만원, 넷마블게임즈 4500만원이다. 넥슨코리아 과징금은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서 역대 가장 큰 금액이다. 공정위는 과징금 이외에도 세 개 회사에 과태료 255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게임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허위로 표시한 혐의 등을 받았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돈을 주고 구매하지만, 그 효과나 성능은 확률에 따라 결정되는 상품을 말한다.

    넥슨코리아는 2016년 11월 게임 서든어택에서 ‘연예인 카운트’ 아이템을 개당 900원에 판매했다. 아이템을 구매해서 나오는 퍼즐 조각 16개를 모두 모아야만 가치가 있는 상품이었다. 넥슨코리아는 이 퍼즐 조각을 ‘랜덤으로 지급한다’고 표시했지만 일부 퍼즐의 확률은 0.5~1.5%에 불과했다.

    넷마블게임즈는 2016년 5~6월 야구게임 마구마구에서 성능은 좋지만 출현 가능성이 0.01%에 불과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구매자를 속였다. ‘장비카드 확률 상승 이벤트’를 하면서 희귀 아이템 출현 확률이 열 배 상승한다고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3.3~5배에 불과했다. ‘모두의 마블’에서는 특정 캐릭터를 이벤트 기간에만 획득할 수 있는 한정판이라고 표시하고는 실제로는 여러 번 반복해 제공했다. ‘몬스터 길들이기’에서는 0.0005~0.008%에 불과한 아이템 출현 확률을 1% 미만으로 표시해 판매했다.

    넥스트플로어는 ‘데스티니 차일드’의 확률형 아이템인 오성 차일드 획득 확률을 1.44%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0.9%였다. 이 회사는 아이템 할인 판매를 일시적으로만 한다고 광고하고선 상시화하기도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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