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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학원 버스 기사 폐렴 발병은 '업무상 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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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매연에 장기간 노출…폐렴 발병 인과관계 인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랫동안 학원 셔틀버스를 운행하던 기사가 폐렴에 걸렸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 판사는 "업무 특성상 박씨는 자동차 매연 등의 외부 환경에 장기간 노출됐다"며 "또 셔틀버스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여러 수강생을 접촉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폐렴은 폐에 세균이 들어가 염증을 일으키는 질병으로 박씨가 셔틀버스를 운행하면서 폐렴의 원인균에 노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폐렴, 급성호흡부전의 발생과 박씨의 업무 사이에 상당(타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씨가 요양급여를 신청한 고혈압에 대해서는 "쓰러질 당시 박씨가 만 78세의 고령이었다는 사정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고혈압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또 박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공단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박씨가 학원이 지정한 운전기사 대표 A씨의 지휘·감독을 받았고, 매월 일정한 금액을 받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2015년 7월부터 학원 셔틀버스를 운행하며 평일에 6시간 이상, 토요일에는 8시간씩 주 6일 근무를 했다. 근무 중 휴식을 위한 시간이나 장소를 제공받지는 못했다.

    그러던 중 박씨는 2016년 5월 거주지 계단에서 쓰러졌다. 병원에 옮겨진 그는 폐렴, 급성호흡부전, 고혈압을 진단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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