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회는 절차가 복잡하고 나라별 거래 관행이 달라 분쟁 등이 존재하는 외자구매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달청은 입찰·계약 절차, 해외공급자의 신용평가 등 외자구매 주요제도와 구매규격의 경쟁성 확보방안 등을 안내하고 수요기관과 조달기업의 의견을 수렴했다.
외자 입찰무효 원인의 대부분(80.7%)을 차지하고 있는 입찰통화 위반과 공급자증명서 제출 오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내했다.
노배성 조달청 해외물자과장은 “외자구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줄이고 구매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수요기관과 조달기업의 설명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