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문 대통령 전자결재 거쳐 오후 3시 개헌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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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靑정무수석·법제처장 등 국회 입법차장에게 개헌안 제출
청와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 개헌안을 이날 오후 3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의 한병도 정무수석과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날 오후 3시 국회를 방문, 국회 입법차장에게 정부 개헌안을 제출하는 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앞서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오후 1시(현지시각 오전 8시)를 전후해 의결된 정부 개헌안에 대한 전자결재를 통해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함께 공고를 승인할 방침이다.
정부 개헌안이 국회로 송부되고 관보에 공고되면 국회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는 개헌 절차에 따라 오는 5월 24일까지 국민투표 상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 개헌안을 이날 오후 3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의 한병도 정무수석과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날 오후 3시 국회를 방문, 국회 입법차장에게 정부 개헌안을 제출하는 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앞서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오후 1시(현지시각 오전 8시)를 전후해 의결된 정부 개헌안에 대한 전자결재를 통해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함께 공고를 승인할 방침이다.
정부 개헌안이 국회로 송부되고 관보에 공고되면 국회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는 개헌 절차에 따라 오는 5월 24일까지 국민투표 상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