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캐피털사·저축은행 등 2금융권을 대상으로 구두지침을 통해 지난달부터 ‘연 27.9%에서 연 24%로 낮아진 최고금리를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라’는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최고금리 인하 혜택이 기존 대출자에게도 돌아가도록 해 정책 효과를 높이겠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금융회사들은 당국의 무리한 규제로 회사 수익성이 더욱 악화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고금리 인하로 캐피털사와 저축은행 등이 리스크 관리에 나서면서 신용등급이 낮은 취약계층은 불법 대부업체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캐피털·저축은행도 최고금리 인하 소급 적용
◆2금융권 전방위 압박

금융당국은 지난 22일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연 24%로 낮아진 최고금리를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라’는 지침을 각 캐피털사에 전달했다. 연체 없이 대출 기간 절반을 넘긴 기존 우량차주에 대해 일괄 금리 인하를 단행하라는 내용이다. 한 캐피털사 관계자는 “21일 열린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 다음날 업계 자율규제를 요청한다는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캐피털사뿐만 아니라 일부 저축은행도 최근 감독당국으로부터 최고금리 인하 소급 적용에 동참할 것을 요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저축은행업계는 지난 1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기존 차주들도 최고금리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일부 저축은행이 미온적인 자세로 나오자 당국이 추가 압박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다.

2010년 초 연 49%였던 법정최고금리는 지난 8년간 다섯 번에 걸쳐 연 24%로 25%포인트 인하됐다. 2007년 4.5%던 카드사의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도 거듭된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인하로 지난해 1.89% 수준으로 낮아졌다.

◆저신용자 사채업으로 내몰릴 수도

앞서 카드사들이 ‘자율규제’ 형식으로 최고금리 인하 소급 적용 조치를 받아들인 뒤 한 달여 만에 2금융권 전반으로 방침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감독당국은 이 같은 조치가 정부 정책에 동참하는 업계의 자율규제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금융업계의 생각은 다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만약 당국의 ‘지시’ 없이 카드사가 최고금리 인하 소급 적용을 결정했다면 이는 배임 행위”라며 “자율규제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기존 대출금리를 연 24% 이하로 내림에 따라 업계 전체적으로 30억~40억원 수준의 이자 수익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신용대출의 평균 만기가 카드사보다 1년 이상 긴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업계의 손실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감독당국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은 가계대출 증가 수준이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로 오히려 취약계층이 불법 대부업체로 몰리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캐피털사와 저축은행 등이 금리에 제한을 받으면 결국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부실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수익성을 유지하려 한다. 부실 가능성이 높은 취약계층은 저축은행 등에서 대출을 거절당했을 때 불법 대부업체를 찾을 수밖에 없다. 한 캐피털사 관계자는 “감독당국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지훈/김순신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