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음란방송` BJ 57명 무더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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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3일 인터넷음란방송(속칭 `벗방`)을 한 진행자(통칭 BJ) 57명에게 이용정지 혹은 이용해지(영구적 이용정지에 해당) 조치를 내렸다.또 이런 음란행위를 방조한 개인인터넷방송사업체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대책마련 권고와 함께 도합 14일간의 성인용 노출 콘텐츠 서비스 이용정지 조치를 내렸다.위원회는 BJ 중 신체노출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의견진술 과정에서 적극적 개선의지를 보인 51명에 대해서는 15일∼3개월간 인터넷방송의 이용을 `정지`하는 시정요구를 했다.그러나 정도가 심한 6명에 대해서는 영구정지를 의미하는 `이용해지` 조치를 결정했다.개인인터넷방송사업체에 대해서는 지난 제3기 위원회가 개선의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모니터링 인원과 내부 심의기준 측면에서 개선된 바가 없다는 점과, 이 회사를 통해 `벗방`을 하다가 적발된 BJ가 54명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해 자율 정지 기간 7일에 더해 7일간 서비스를 정지토록 시정요구를 했다.이영호기자 hoy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