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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구속 갈림길 …정신분석학·심리학 관점에서 본 MB의 그간 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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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초읽기 특집
    MB가 돈에 집착하는 이유는?
    김어준 "10년 간 추적하다보니 그분에게서 하나의 공식이 보인다."
    김어준 (사진=연합뉴스)
    김어준 (사진=연합뉴스)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두고 모두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초읽기 특집’을 선보인다.

    22일 밤 방송되는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의 ‘아는척 매뉴얼’ 코너는 ’MB 매뉴얼’ 코너로 긴급 변경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간 행적을 정신분석학, 심리학, 사회학적인 관점으로 접근해 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왜 돈에 집착하는 것일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최명기 정신과 전문의와 황상민 심리학 박사가 불꽃 튀는 논쟁을 벌인다. 둘은 서로의 분석에 몇 차례 반기(?)를 들며 열띤 토론을 진행했는데, 이에 대해 블랙하우스 제작진은 “둘의 분석은 그 접근법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마치 평행선을 달리는 것처럼 보였다”고 밝혔다. 특히, 최명기 정신과 전문의는 “MB가 돈에 집착하는 이유는 어린 시절 어머니와의 애착관계 형성에 실패한 것이 원인을 수 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사회학자인 전상진 교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7년 대선 당시 BBK 주가조작 개입 의혹 등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된 것에 주목했다. 그는 “IMF로 중산층이 붕괴되고 그 후유증이 지속됨에 따라 우리사회는 90년대 고속경제성장 신화에 대한 향수를 품고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며, 대통령 후보의 윤리적 문제를 모른 척 덮어버린 것은 바로 그 때문이라 밝혔다. 우리 안에 있던 MB의 욕망은 대체 어떤 것이었는지 짚어볼 예정이다.

    한편, 이번 주 ‘이슈벙커’에서는 중국 화푸빌딩 우리은행 대출 사건과 그곳에서 풍기는 의심스러운 그분(?)의 정황을 공식화하여 다뤄본다. MB 정부의 자원외교에서 등장한 의혹의 패턴들이 금융권의 해외사업 대출 분야에서도 포착된 것이다.

    지난 2007년 말, 우리은행은 중국 베이징 화푸빌딩 매입 자금으로 3,800억 원을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와 중국 동포 사업가 민봉진 씨에게 대출했다. 하지만 이 대출에는 약 7개의 회사의 지분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 등 석연치 않은 점들이 많아 지속해서 의혹을 받아왔다. 게다가 이팔성 전 우리은행 금융지주회장과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로 인해 MB와 관련된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특히, 이정배 씨는 최근 한 매체를 통해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 당시 서울 한정식 집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났다”고 폭로해 파이시티 로비사건에 MB의 연루 가능성을 제기한 인물이기도해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어준은 “그분의 스킬은 굉장히 복잡하지만, 10년 간 그분을 추적하다 보니 하나의 공식이 보이는 듯하다”며, “놀랍게도 이번 화푸빌딩 우리은행 대출 사건에서도 공식을 읽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어준은 "수상한 정황을 지닌 사건들 속에 익숙한 패턴이 지속적으로 발견된다면, 우리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화푸빌딩 우리은행 대출은 그 ‘의심’이 필요한 사건이다"라고 말했다.
    21일 서울 논현동의 이 전 대통령 사저 앞 모습 (사진=연합뉴스)
    21일 서울 논현동의 이 전 대통령 사저 앞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때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정두언 전 의원은 최근 "(이 전 대통령은) 사재도 많은 분이 본인의 돈을 쓰면서 선거를 치르고 떳떳하게 당선됐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런데 돈은 돈대로 지키려고 했다"고 비판했다.

    정 전 의원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지만 사실은 돈의 노예였다"면서 저격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의 시기와 방식 등을 오늘중 최종결정할 예정이다.

    애초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321호 법정에서 박범석(45·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이에 따라 검찰이 구인영장을 반환하자 일단 심문기일을 열지 않기로 취소했다.

    만약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이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대기하다가 검찰 수사관들과 함께 구치소로 이동하게 된다.

    1년 전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에 출석한 뒤 서울중앙지검 내 임시 유치시설에서 대기하다가 검찰이 제공한 승용차에 타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검찰은 영장 청구서에 구속 장소로 서울구치소 또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구치소를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이미 서울구치소에 있다는 점에서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동부구치소에 수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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