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모씨(29) 등 24명을 구속하고 5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밀반입책 세 명은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 해외에서 마약을 산 뒤 이를 여행가방과 과자상자 등에 숨겨 입국해 판매총책에게 넘겼다. 이렇게 들여온 마약은 △대마 5.9㎏ △해시시 2.6㎏ △필로폰 150g 등으로 시가 13억4000만원 상당에 달했다.
서모씨(34) 등 판매책 11명은 넘겨받은 마약을 판매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딥웹을 통해 구매자와 접촉한 뒤 비트코인으로만 대금을 받았다. 구매자에게 얼굴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 약속된 장소에 마약을 숨겨 놓고 찾아가도록 하는 일명 ‘던지기’ 수법도 사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로 늦은 밤이나 새벽을 틈타 폐쇄회로TV(CCTV) 수가 적고 인적이 드문 서울 강남·서초·마포 등 도심 주택가에서 은밀하게 거래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치밀한 범행은 경찰이 지난해 6월 마약 구매자 한 명을 검거해 구입 경위를 추궁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대규모 마약 밀반입·판매 일당의 존재를 알게 된 경찰은 구매자 휴대폰을 통해 확보한 딥웹 주소와 비트코인 지갑 주소, 거래 장소에 설치된 CCTV 장면을 토대로 8개월간 수사를 벌인 끝에 단계적으로 판매책 총책 밀반입책을 잇달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딥웹과 비트코인을 통해 거래가 이뤄져 추적이 매우 어려웠지만 과거보다 수사기법도 진화하면서 검거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 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 공조해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유통되는 마약류를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