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 '특별지방정부' 대통령 개헌안 포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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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1일 긴급성명을 내고, 3월 26일 발의하는 대통령 개헌안에 '특별지방정부' 설치 근거가 반드시 포함될 것을 100만 내외 도민을 대표해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청와대가 발표한 지방분권 개헌안에서 '특별지방정부'의 헌법적 규정을 배제하고 법률 차원으로 위임함으로써 제주도민의 열망과 시도지사협의회 및 지방분권 전문가들의 의견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는 2005년 국가가 약속한 사항이고 제주도민의 숙원사항"이라며 "국민개헌자문특별위원회는 100만 내외 도민의 열망과 시도지사협의회 및 지방분권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특별지방정부 설치 근거를 헌법 개정 자문 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공약과 국정과제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 모델의 완성을 약속한 바 있다"며 "제주도민 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헌법적 지위확보가 필요하다는 일관된 생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의 지방분권을 선도하는 특별한 모델로서 2006년 7월 출범했으며, 정부는 중앙권한의 포괄적 이양과 연방제 수준의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약속했다"며 "특별지방정부의 헌법적 근거 없이는 전국 통일성과 지역 형평성이라는 부처의 논리에 막혀 특별자치가 실현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연합뉴스
원 지사는 이날 청와대가 발표한 지방분권 개헌안에서 '특별지방정부'의 헌법적 규정을 배제하고 법률 차원으로 위임함으로써 제주도민의 열망과 시도지사협의회 및 지방분권 전문가들의 의견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는 2005년 국가가 약속한 사항이고 제주도민의 숙원사항"이라며 "국민개헌자문특별위원회는 100만 내외 도민의 열망과 시도지사협의회 및 지방분권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특별지방정부 설치 근거를 헌법 개정 자문 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공약과 국정과제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 모델의 완성을 약속한 바 있다"며 "제주도민 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헌법적 지위확보가 필요하다는 일관된 생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의 지방분권을 선도하는 특별한 모델로서 2006년 7월 출범했으며, 정부는 중앙권한의 포괄적 이양과 연방제 수준의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약속했다"며 "특별지방정부의 헌법적 근거 없이는 전국 통일성과 지역 형평성이라는 부처의 논리에 막혀 특별자치가 실현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