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개헌안서 수도조항 명문화…행정수도 재추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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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국가기능의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 등의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할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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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에는 우리나라의 영토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조항은 존재하지만, 수도에 관한 명문화된 조항은 없다.
다만,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하기 위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헌법재판 과정에서 관습헌법에 따라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로 인정된다는 법리가 확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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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 과정에서 행정수도와 경제수도 등으로 수도가 복수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행정수도 이전을 해야하는지, 경제수도·문화수도 개념을 반영해야 할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그것은 국회가 법률로 해결해야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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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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