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150달러 이하면 면세…알아두면 유용한 9가지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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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은 6병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확인 없이 통관이 가능하다. 환자가 질병 치료용으로 구매한 건강기능식품은 6병을 초과하더라도 의사 소견서 등이 있으면 수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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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하려면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필요한가.
-직구 물품의 수입신고를 위해서는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필요하다.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개인을 확인하기 위한 고유부호다.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에서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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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 150달러 이하면 세금이 면제된다. 단, 한미 FTA 협정에 따라 미국에서 의류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200달러까지 면세된다.
△미국에서 의류와 식품을 190달러에 구매했는데 세금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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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물품을 150불 이상 구매했는데 왜 전부 과세하나.
-여행자 휴대품은 600달러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지만, 직구 물품은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150달러 대상 물건을 포함한 물품 가격 전체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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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가격은 물품대금 140달러와 현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세금·운송료·보험료 등) 14달러를 합해 150달러를 초과하므로 관세가 부과된다.
△직구 물품으로 면세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해도 되나.
-개인이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받았기 때문에 국내에서 판매하면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몇 병까지 식약처의 확인 없이 통관이 가능한가.
-건강기능식품은 6병까지 구매할 수 있다. 다만 환자가 질병 치료용으로 구매한 건강기능식품은 6병을 초과해도 의사 소견서 등이 확인되면 수입할 수 있다.
△비비탄 총을 구매했는데 허가 대상인가.
-관련 법상 '총포 및 모의 총포'는 경찰청 허가 대상이다. 허가 여부가 불분명한 물품의 경우 경찰청에 문의 후 구매해야 한다.
△전자제품 통관 제한은.
-관련 법에 따라 전기용품은 본인이 사용하는 물품 1대만 별도 승인 없이 통관이 가능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