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금속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아모레퍼시픽의 ‘아리따움풀커버스틱 컨실러1호 라이트베이지’ 등 8개 업체 13개 품목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9일 밝혔다. 안티몬은 중금속의 일종으로 광물 등에 존재하며 완제품 허용기준은 g당 10㎍ 이하다. 적발된 제품에는 안티몬이 10.1~10.4㎍이 검출됐다.

이번 회수 대상은 해당 품목을 위탁 생산한 경기 김포 소재 화성코스메틱에서 생산된 제품들이다. 아리따움풀커버스틱 컨실러2호 내추럴베이지, 아리따움풀커버크림 컨실러1호, 아리따움풀커버크림 컨실러2호 등 아모레퍼시픽 제품 4종과 에뛰드하우스에이씨 클린업마일드컨실러 등 에뛰드하우스 제품 2종 등이다.

식약처는 회수 대상 제품을 산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도록 당부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