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을 속이는 등 법조인으로서 신의를 저버린 변호사에 대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1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변호사(64)의 상고심에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담당 검사에게 불기소되게 잘 말해주겠다며 의뢰인으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검사와 자신이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라며 ‘총알로 큰 거 한 장이 필요하다’고 의뢰인에게 말했다.

그래놓고 정작 이 변호사는 검사와 통화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뢰인으로선 사기를 당한 꼴이다. 이 변호사는 ‘정상 수임료’라며 끝까지 발뺌했지만 의뢰인은 이씨가 검사 교제의 대가로 돈을 받은 게 맞다고 실토했다.

지난 2월에는 법조 브로커를 통해 사건을 수임한 혐의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작년 11월에는 브로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사건을 수임하도록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을 받기도 했다.

잇따른 집행유예가 사법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지난해 법조 브로커들이 서울 서초동을 많이 휘젓고 다닌 것으로 전해진다. 그중 걸려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극히 일부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검찰은 홍만표 변호사 사건,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 등이 잇따라 터지자 2016년 8월 ‘법조비리 근절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국정농단 수사’ 이후 수뇌부가 교체되는 등 검찰 안팎의 잡음이 커지며 법조 비리 수사가 흐지부지되고 말았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비리 변호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다시는 발을 못 붙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