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검찰, '강원랜드 의혹' 대검 반부패부·법무부 검찰국 압수수색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직권남용 혐의 적용…수사 지휘·보고 문건, 인사 자료 확보
    검찰, '강원랜드 의혹' 대검 반부패부·법무부 검찰국 압수수색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수사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해 수사 지휘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압수수색 해 증거 확보에 나섰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15일 오후 대검 반부패부와 법무부 검찰국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수사단은 직권남용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는 지난해 강원랜드를 수사하거나 수사를 지휘했던 검찰 관계자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할 때 영장에 적시했던 것과 같은 혐의다.

    수사단은 대검 반부패부에서 지난해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수사했던 춘천지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지휘를 내린 관련 문건들을 확보했다.

    또 법무부 검찰국에서는 당시 수사 지휘에 문제를 제기했던 안미현(39·사법연수원 41기) 의정부지검 검사 등에 대한 인사가 정당하게 이뤄졌는지 파악하기 위해 올해 1월 검사 인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지난해 법무부 검찰국에 근무했던 검사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사무실도 포함됐다.

    수사단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 사무실 압수수색은 사실상 법무부 검찰국에 대한 압수수색의 연장선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단은 지난해 춘천지검 수사팀에 소속돼 있던 안 검사가 제기한 수사외압 의혹인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수사를 진행해왔다.

    안 검사는 당시 춘천지검의 수사에 고검장 출신 변호사와 현직 국회의원의 외압이 있었다고 최근 폭로했다.

    당시 최종원 춘천지검장(현 서울남부지검장)이 검찰총장의 지시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을 불구속하는 선에서 수사를 끝내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안 검사의 주장이다.

    이에 대검찰청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독립적 수사단을 꾸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춘천지검에서 넘겨받아 전면 재수사하는 동시에 수사외압 의혹도 조사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본공사 부지 밖 임시시설도 부담금 대상"…대법, 개발제한구역 기준 명확화

      공사용 가도 등 임시시설을 위한 토지라도 본공사 부지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A사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보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A사는 2016년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시행자로 선정돼 고양시 덕양구 등 일대에서 사업을 추진했다. 본공사를 위해 약 4만9000㎡에 대해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데 이어, 공사용 가도 등 임시시설 설치를 위해 별도로 약 2만8000㎡에 대한 형질변경 허가도 받았다.이후 고양시는 본공사 부지뿐 아니라 임시시설 부지에 대해서도 개발제한구역법상 보전부담금을 부과했다. 이에 A사는 공사용 임시시설 부지는 부담금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쟁점은 시행령상 '공사용 임시시설 부지로서 그 공사의 사업부지에 있는 토지'의 의미였다.1심은 실시협약과 실시계획 등을 근거로 임시시설 부지도 사업면적에 포함된다고 보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고, '사업부지'는 단순히 계획에 포함된 범위가 아니라 실제 본공사가 이뤄지는 토지를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본공사를 위해 허가받은 부지 밖에 있는 임시시설은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해당 규정이 부담금의 이중부과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점에 주목했다. 본공사 부지 내 임시시설은 이미 부담금이 부과된 토지와 중복될 수 있어 면제되지만, 부지 밖 임시시설은 별도의 토지로 봐야 하므로 부담금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2. 2

      하청노조 직접교섭 봇물… '노란봉투법' 실무 쟁점은?

      한경 로앤비즈 외부 필진 코너 ‘로 스트리트(Law Street)’에서 지난 16일부터 29일까지 가장 주목받은 글은 홍정모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지난 10일 시행된 노란봉투법 시행 현장의 법적 쟁점을 다룬 글이었다. 홍 변호사는 “노동조합법상의 개별 제도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매뉴얼과 실제 노동법 사이에 차이가 있어 모호한 측면이 있어 현장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을 다룬 심요섭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의 글도 인기를 끌었다. 이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일단 ‘근로자로 추정’으로 논의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문제점(박재우 율촌 변호사), 연예인 부부 폭로전의 법적 쟁점(노종언 존재 변호사), 상속권 상실 선고제도(조웅규 바른 변호사)를 다룬 글도 주목받았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3. 3

      부모급여 수급자 10중 4명…'한번에 많이'보다 '조금씩 길게' 선호

      부모급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부모 10명 중 4명이 월 수령액을 줄이더라도 지원 기간을 늘리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급여는 0∼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소득과 무관하게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 제도를 의미한다.2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부모급여 도입이 양육 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들은 부모급여 지원 기간을 늘리는 것을 선호했다. 조사는 지난해 8월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 1579명을 대상으로 부모급여 효과와 만족도, 정책 욕구 등을 설문했다. 응답자는 모두 2022∼2024년 출생아의 부모로, 이 가운데 부모급여 수급을 완료한 24개월 이상 아동의 부모가 59.3%였다.부모급여 효과에 대해선 '양육비용 부담 감소'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82.1%로 가장 높았다. 뒤를 이어 '양육방식에 대한 선택권 확대'(75.6%), '직장 및 경력 유지에 도움'(56.2%), '소득활동을 줄이고 자녀 양육에 전념'(49.9%) 등이 차지했다.지급 방법·금액·기간에 대한 만족도는 항목별로 큰 차이가 났다. 지급 방법에 대한 만족도는 93.5%로 높았다. 반면 지급 금액은 51.7%, 지급 기간은 35.1%에 그쳤다.부모급여 총액을 유지하되 월 지급액과 기간에 대한 선호를 물은 결과에서는 '현행 유지' 응답이 43.7%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월 지급액을 낮추더라도 더 긴 기간 받기를 원한다는 응답도 41.4%에 달해 비슷했다. 반면 기간을 줄이고 월 지급액을 높이길 원한다는 응답은 14.9%로 집계됐다.지급 기간 연장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소득 수준이 낮거나, 맞벌이가 아니거나, 비정규직 임금 근로자인 경우 상대적으로 높았다.연구팀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