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추경' 꺼내려는 정부… 야당 "지방선거용 정치추경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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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고용 절벽'
추경 요건 논란
15일 청년 일자리대책 발표
추경 여부도 최종 확정
"기업이 고용 꺼리는 구조적 요인부터 해결해야"
추경 요건 논란
15일 청년 일자리대책 발표
추경 여부도 최종 확정
"기업이 고용 꺼리는 구조적 요인부터 해결해야"
2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8년여 만에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는 청년 고용대책을 포함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하지만 이미 편성된 일자리 예산조차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기 추경을 하는 데 대해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를 열어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추경 편성 여부도 확정된다.
정부는 갈수록 악화하는 청년 일자리 상황을 고려하면 추경 편성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취업시장에 ‘에코세대(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1991~1996년생)’가 본격적으로 쏟아져 나오면 노동시장에 미칠 단기 충격이 결코 작지 않을 것”이라며 “청년 일자리 대책을 위해 추경을 한다면 그 시기는 가능한 한 당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할 경우 정치권에서 추경을 놓고 거센 찬반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당장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도 쉽게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지난해 11조원의 일자리 추경을 편성하면서 실제 얼마만큼 일자리가 창출됐는지 그 효과에 대한 검증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올해 예산서가 아직 잉크도 안 마른 상황에서 갑자기 또 추경을 하겠다는 것은 선거용 정치 추경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기업이 고용을 꺼리는 구조적 요인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일자리 사업에 돈을 쏟아붓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추경이 경직적인 비용 구조를 갖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을 늘리는 것에 그친다면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며 “어떻게 하면 민간 기업이 고용을 늘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정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를 열어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추경 편성 여부도 확정된다.
정부는 갈수록 악화하는 청년 일자리 상황을 고려하면 추경 편성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취업시장에 ‘에코세대(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1991~1996년생)’가 본격적으로 쏟아져 나오면 노동시장에 미칠 단기 충격이 결코 작지 않을 것”이라며 “청년 일자리 대책을 위해 추경을 한다면 그 시기는 가능한 한 당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할 경우 정치권에서 추경을 놓고 거센 찬반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당장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도 쉽게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지난해 11조원의 일자리 추경을 편성하면서 실제 얼마만큼 일자리가 창출됐는지 그 효과에 대한 검증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올해 예산서가 아직 잉크도 안 마른 상황에서 갑자기 또 추경을 하겠다는 것은 선거용 정치 추경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기업이 고용을 꺼리는 구조적 요인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일자리 사업에 돈을 쏟아붓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추경이 경직적인 비용 구조를 갖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을 늘리는 것에 그친다면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며 “어떻게 하면 민간 기업이 고용을 늘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