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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4년 연임·결선투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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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구조 개편은

    감사원 독립기구화 등 대통령 권한 일부 분산
    수도 조항도 헌법에 삽입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통령 권한 축소 등이 포함된 정부 개헌안 초안을 보고했다. 자문특위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초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권력구조와 관련해 정부 형태로는 대통령 4년 연임제(1회에 한함)를 채택했다. 대통령 선거제도와 관련해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김종철 자문특위 부위원장은 “4년 연임제라도 그 안에서 대통령과 국회, 대의기관과 국민 간 권한 배분을 어떻게 합리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안이 복수로 제안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국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법률안과 예산안 심사권을 실질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제한, 감사원 독립 기구화,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 강화 원칙 등도 반영했다.

    자문특위는 ‘자치분권 강화’ 원칙에 따라 입법·재정·조직 등에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지방정부 운영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방안을 확대했다. 또 현행 헌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수도 조항을 헌법 1장 총강에 삽입했다. 다만 헌법에 직접 수도를 명시하지 않고 법률로 수도를 정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 주권 강화 차원에서는 국민이 부적격한 국회의원의 임기 중 파면을 요청·결정하는 ‘국회의원 소환제’와 헌법·법률 개정안 등을 제출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 도입을 포함했다.

    헌법 전문에는 역사적 사건으로 현행 ‘3·1운동’과 ‘4·19 혁명’뿐 아니라 ‘5·18 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 등도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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