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위원회는 지난 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방안’을 권고했다고 13일 발표했다. 개혁위는 “현재 성매매처벌법은 성판매자와 성구매자를 모두 처벌한다”며 “성매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보호받기도 어려워져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따라서 수요를 차단할 수 있도록 중간 연결고리를 끊는 데 집중하고 성매수자의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인터넷·모바일 등을 통해 성매매 알선자에게 접근하는 통보를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을 상반기에 논의할 예정이다. 단속과 수사를 전문적으로 병행하는 풍속수사팀(현재 전국 10개 지방청, 116명)을 하반기까지 대폭 늘릴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