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첫해 지급률 70% 달해
불완전판매 주범으로 꼽혀
▶본지 1월2일자 A14면 참조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연수원이 참여하는 ‘모집질서 건전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으며 최근 첫 실무회의를 열었다. 당국의 잇단 조사에도 불구하고 매년 줄지 않고 있는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3년 1만3780건이었던 불완전판매 민원건수는 지난해 1만3458건으로 거의 차이가 없다.
전문가들은 불완전판매가 줄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설계사의 첫해 수수료 지급률이 과도하게 높다는 점을 꼽고 있다. 계약 첫해 수수료 지급률은 전체 수수료의 50~70% 수준이다. 미국(37.2%)이나 영국(44.4%) 등 선진국보다 높다.
이 때문에 일부 설계사들이 수수료만 챙긴 뒤 회사를 떠나 보험사로부터 제대로 된 관리를 받지 못하는 ‘고아 계약’이 양산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뿐만 아니라 고객이 낸 보험료의 대부분이 설계사 수수료로 빠져나가 단기간에 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고객은 해지환급금을 거의 받을 수 없다. 보험료 중 설계사 수수료 등의 사업비를 제외하고 환급금이 적립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설계사 수수료 지급률을 몇 년에 걸쳐 나눠 받도록 하는 ‘수수료 분급비중 상향안’을 금융당국에 정식 건의하겠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계획이다. 이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생보협회는 우선 보험사들과의 협의를 거친 뒤 자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설계사 수수료 분급비중 상향은 금감원의 감독규정을 바꾸지 않아도 보험사들이 자체 결정할 수 있다. 신용길 생보협회장이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을 직접 만나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신 회장은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한 이 방안에 대부분의 CEO가 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업계의 정식 건의를 받은 뒤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당국도 보험업계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