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MB 변호 맡은 법무법인 '변호사법 위반' 법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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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기 변호인 '수임 불가' 유권해석…소속 로펌에 준용할지 논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두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이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의 사건 수임이 현행법에 저촉되는지 법리 검토에 나섰다.
변협은 13일 이 전 대통령 측이 전날 검찰에 선임계를 제출한 변호사들의 소속 법무법인인 '열림'의 사건 수임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논의하는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일부 변호사가 최근 설립한 법무법인 열림은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인 정동기(65·사법연수원 8기) 변호사(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가 속한 곳으로 변협은 12일 정 전 변호사의 이 전 대통령 사건 수임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이던 2007년 검찰이 도곡동 땅 차명보유 및 BBK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던 시기 대검 차장으로 재직한 정 변호사가 사건을 맡는 것은 수임제한 규정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변호사법은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은 맡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변협은 이 같은 규정이 법무법인에도 준용될 수 있는지를 법제위원회나 상임이사회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김현 변협 회장은 "정 전 변호사에 대한 사건 수임 불가 판단 이후 법무법인의 사건 수임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이에 따라 법무법인에 대해서도 유권해석을 내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전 변호사가 법무법인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어 법무법인이 사건 수임을 할 경우 정 전 변호사의 사건 수임 불가 판단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지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다음 주께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변협은 13일 이 전 대통령 측이 전날 검찰에 선임계를 제출한 변호사들의 소속 법무법인인 '열림'의 사건 수임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논의하는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일부 변호사가 최근 설립한 법무법인 열림은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인 정동기(65·사법연수원 8기) 변호사(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가 속한 곳으로 변협은 12일 정 전 변호사의 이 전 대통령 사건 수임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이던 2007년 검찰이 도곡동 땅 차명보유 및 BBK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던 시기 대검 차장으로 재직한 정 변호사가 사건을 맡는 것은 수임제한 규정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변호사법은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은 맡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변협은 이 같은 규정이 법무법인에도 준용될 수 있는지를 법제위원회나 상임이사회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김현 변협 회장은 "정 전 변호사에 대한 사건 수임 불가 판단 이후 법무법인의 사건 수임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이에 따라 법무법인에 대해서도 유권해석을 내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전 변호사가 법무법인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어 법무법인이 사건 수임을 할 경우 정 전 변호사의 사건 수임 불가 판단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지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다음 주께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