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투자를 미끼로 300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무허가업체 대표 등 임직원 20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가상통화투자 미끼로 314억 꿀꺽… 무허가업체 20명 적발
부산 동래경찰서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 유사수신업체 대표이사 A 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이 업체 사내이사 등 임직원 19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 씨 등은 인허가 및 등록·신고 없이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유사수신업체를 설립한 뒤 지난해 3월 2일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 투자설명회를 열어 가상통화 1코드에 130만원을 투자하면 10개월 후에 200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3천787명으로부터 9천345회에 걸쳐 314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은 '가상통화 거래소를 한국·미국·중국에서 동시 오픈 예정이며 소액주주 10만명을 모집 중'"이라며 투자자를 모았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 등 2명은 투자금의 일부를 빼돌려 개인적으로 가상통화에 투자하거나 벤츠나 BMW 등 고급 외제 승용차를 사고 94평형 고급 아파트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른바 '묻지마 투자'라는 기형적인 투자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신중한 투자와 불법성에 대한 의심을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