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중국 헌법 79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인대 회기(5년)와 같으며 두 회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었다. 개헌안이 통과됨에 따라 시 주석은 두 번째 임기를 마무리하는 2023년 전인대에서 국가주석직을 다시 맡을 수 있게 됐다. 시 주석이 3연임을 넘어 30년 이상 장기 집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개헌을 통해 지난해 10월 공산당 19차 당대회에서 당장(黨章·당헌)에 들어간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3개 대표론, 과학적 발전관과 함께 국가 지도이념으로 헌법 서문에 명기됐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