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안희정 성폭행의혹 검찰이 직접 수사… "신속 철저·피해자 보호"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 4명으로 수사팀 구성
    안희정 성폭행의혹 검찰이 직접 수사… "신속 철저·피해자 보호"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한다.

    서울서부지검은 7일 "피해자 의사, 관할, 신속한 수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가 맡는다.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4명이 수사팀을 꾸린다.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고도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김지은씨측은 전날 오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위계 등 간음' 혐의로 안 전 지사에 대한 고소장을 서부지검에 제출했다.

    김씨 측 법률대리인은 "피해자가 서부지검에 제출하기를 바랐다"며 "(김씨가 피해를 본) 범죄지 중 하나가 서부(지검 관할지역)에 있다"고 밝혔다.

    서부지검의 관할구역은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 등 서울 4개 자치구다.

    이날 JTBC를 통해 안 전 지사로부터 수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하고 고소하겠다고 한 추가 피해자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아직 안 전 지사에 대한 추가 고소장은 들어오지 않았고, 인지수사 착수 여부는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의 싱크탱크로 알려진 마포구 서교동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에서는 이날 일부 물건이 옮겨졌다.

    건물 관계자는 "오전 7시 이전에 남자 몇 명이 와서 서너 차례에 걸쳐 짐을 날랐다.

    집기류는 아니었다"고 전했다.

    이날 오후 연구소를 찾아갔을 때 해당 건물에는 우체통 명패에만 연구소 이름이 붙어 있었을 뿐 층별 안내판이나 다른 곳에서는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속보] '사법 3법' 정식 공포…재판소원·법왜곡죄 즉시 시행

      [속보] '사법 3법' 정식 공포…재판소원·법왜곡죄 즉시 시행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 2

      감기라며 수액 맞던 50대 2명…훔쳐온 프로포폴 자체 투약

      성형 시술받은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훔쳐 다른 병원에서 수액과 함께 투약한 50대 두 명이 경찰에 검거됐다.청주 상당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50대 A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24일 청주의 한 병원에서 수액을 처방받은 뒤 앞서 성형외과에서 훔쳐 온 프로포폴을 수액에 섞어 자체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허위로 감기 증세를 호소해 수액 처방을 받아 맞던 도중 프로포폴을 수액에 섞은 사실이 병원 관계자에 의해 적발됐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날 성형외과에서 시술받은 뒤 병원 관계자들이 없는 틈을 타 주위에 있던 의료폐기물 보관함에서 프로포폴이 일부 들어있던 주사기(20cc)를 훔쳐 지인과 함께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3. 3

      퇴직금 안 주려 '소송 포기 각서' 들이밀었지만…반전 판결

      퇴직 직후 '향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에 서명했더라도, 근로자가 권리 포기의 법적 의미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면 미지급 퇴직금을 전액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근로자 A씨가 B법인을 상대로 낸 미지급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사측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사측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A씨는 B법인에서 3년가량 일한 뒤 퇴사하며 사측이 내민 정산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에는 "향후 고용 및 근로관계에 관한 어떠한 민사소송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합의' 조항이 담겼다. 이후 A씨는 국가가 사업주 대신 체불 임금을 내주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700만원을 수령했다. 하지만 본래 받아야 할 전체 퇴직금(약 1230만원)에는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었다.  이에 A씨는 공단의 도움을 받아 나머지 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사측은 부제소합의를 근거로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며 이미 A씨가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맞섰다. 하지만 법원은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조항이 포기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합의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합의 당시 A씨가 대지급금 700만원만으로 퇴직금 전액이 충당되지 않을 것을 예측했다고 볼 증거도 없고, 의미를 모른 채 서명한 합의서만으로는 남은 퇴직금 청구권까지 명확히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사건을 대리한 심희정 공단 소속 변호사는 "사용자가 형식적인 합의서를 앞세워 사실상 잔여 임금과 퇴직금 청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