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권침해 갈수록 심각…헌법에 '교권' 명시해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최근 교권침해가 폭증하고 횡포성이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개정 헌법에 '교권'을 명시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교총은 교육분야 헌법 개정과제에서 "교권 존중은 국가 교육제도의 근간을 이룬다"며 "헌법 제31조 6항에 '교권'이라는 문구를 명시해 교권을 더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교총은 제31조 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규정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하고 무상의 범위와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로 고쳐 무상교육이 정치적 포퓰리즘에 의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양성평등 관련 내용이 담긴 제36조 1항과 관련해선 "성적 지향, 임신과 출산 등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확대 해석으로 학생들의 가치관 혼란이 우려된다"며 개정 반대를 주장했다.
교총은 지난 1월17∼23일 전국 유·초·중·고 교사와 대학교수, 교육전문직 등 677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개정 헌법에 교권 관련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는 응답이 75.6%, '양성 평등'을 '성적 평등'으로 개정하는 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59.6%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교총은 교육분야 헌법 개정과제에서 "교권 존중은 국가 교육제도의 근간을 이룬다"며 "헌법 제31조 6항에 '교권'이라는 문구를 명시해 교권을 더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교육부에 접수된 교권침해 사건이 2012년 7천971건에서 2016년 2만3천576건으로 늘고, 교총의 교권침해 상담 건수도 2006년 179건에서 2016년 572건으로 증가했으며 사건 내용도 심각해지고 있다고 교총은 전했다.
교총은 제31조 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규정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하고 무상의 범위와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로 고쳐 무상교육이 정치적 포퓰리즘에 의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양성평등 관련 내용이 담긴 제36조 1항과 관련해선 "성적 지향, 임신과 출산 등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확대 해석으로 학생들의 가치관 혼란이 우려된다"며 개정 반대를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