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출항, 5일 해경 신고 없이 삼천포항 귀항했다가 재출항…"풍랑주의보 때 출항제재 대상은 아냐"

지난 6일 밤 경남 통영시 좌사리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된 쌍끌이 저인망 어선은 기상특보 발효 시 출항 제재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제일호 사고 지점은 조업금지구역…해경, 조업 여부 조사중
이날 통영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남해동부 바다에는 오전 11시부터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었다.

풍랑주의보는 풍속 14㎧ 이상 바람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파고가 3m를 초과할 때 발효된다.

당시 풍속은 14∼18㎧로 강하게 불었고 파고도 최고 3m에 달했다.

그러나 통영 좌사리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된 제11제일호는 풍랑주의보 발효 시에도 정상출항해 조업할 수 있는 선박이었다.

수산업법 제70조 등에 따르면 풍랑주의보 발효 시 15t 미만 선박만 출항 금지한다.

59t급인 제11제일호는 출항금지 대상이 아니었던 셈이다.

제일호와 같은 중형선박이 출항금지 대상이 되려면 풍랑경보가 발효되어야 한다.

풍랑경보는 풍속 21㎧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파고가 5m를 초과할 때 발효된다.

사고 당시 제일호가 악천후에 무리한 출항에 나서 조업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고 볼 수 없는 셈이다.

또 제일호가 침몰한 통영시 좌사리도 남서방 4.63㎞ 해상은 조업금지 구역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사고 당시 제일호가 항해 중이었는지 조업 중이었는지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아 이 부분은 경찰의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

이밖에 제11제일호와 같이 항해에 나섰던 제12제일호는 2일 출항한 뒤 3일 만인 5일 해경에 신고도 없이 삼천포항으로 귀항했다가 6일 재출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선박의 선박 위치 발신 장비(V-PASS)는 꺼졌거나 고장 나 해경은 이들이 입항·재출항한 사실을 몰랐다.

이밖에 사고 당시 선원들은 구명조끼는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낚싯배와 달리 어선 구명조끼 착용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다.

해경 관계자는 "현재 생존자들과 제12제일호 선원들을 조사 중으로 신속한 실종자 수색과 함께 이번 사고와 관련해 정확한 원인 규명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