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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바꾼 '김명수호(號)' 행보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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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 '신연희 구속'으로 신고식

    인권법 출신 판사들 약진에
    MB사건·박근혜 재판 영향줄까
    기업 비판적인 재판부 출범 '촉각'
    재판부 바꾼 '김명수호(號)' 행보 주목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새로운 재판부 구성을 놓고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28일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해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45·사법연수원 26기)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신고식을 치렀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첫 일반 법관 인사 이후 서울중앙지법의 변화상을 보여주는 시금석이었다는 평가다.

    검찰·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전담판사 3명에는 박 부장판사 외에 이언학(51·27기)·허경호(44·27기) 부장판사가 이름을 올렸다. 통상 부장판사는 2명이었지만 이번 인사에서는 3명으로 늘려 무게감을 더했다. 법조계 고위 관계자는 “법원 내 요직으로 꼽히는 영장전담판사는 대법원장의 복심이 작용하는 자리”라며 “코드 인사를 밀어붙이는 김 대법원장이 눈치 안 보고 자기 사람으로 채웠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사건, 대기업 소송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형사·민사재판 등에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김명수 라인’이 속속 서울중앙지법에 모여들고 있다는 평가다. 인권법 창립 멤버이자 핵심적인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이동연 부장판사(54·26기)가 민사합의22부를 맡고, 인천지법에서 ‘사표 파동’을 일으켰던 최한돈 부장판사도 서울로 입성했다.

    재계에서는 기업 관련 재판부 변화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을 놓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던 김동진 부장판사(49·25기)가 기업 담당 재판부인 민사합의16부를 맡았다. ‘반(反)기업 성향’이 뚜렷한 판사에게 기업 담당 재판을 맡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삼성 사건을 맡으면 재판부 기피신청이라도 해야 할 판”이라며 “그런 생각을 가진 법관에게 재판받는 당사자들이 결과를 오롯이 수긍할 수 있겠느냐”고 우려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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