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일반고 학생 동시선발, 선택권 침해"…자사고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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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사립고 이사장들과 자사고 지망생 등이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의 선발 시기를 일반고와 일원화한 것이 학교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8일 교육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최명재 민족사관학원 이사장, 홍성대 상산학원 이사장, 오연천 현대학원 이사장 등은 이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가운데 '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에서 자사고를 제외한 부분과 자사고·일반고의 중복 지원을 금지한 조항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이런 조항이 헌법상 평등권과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홍 이사장 등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제출했다.
소송대리인은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 등이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등학교는 입시 일정에 따라 통상 8∼11월 학생을 뽑는 전기고와 12월에 뽑는 후기고로 나뉘는데 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 등은 전기에, 일반고는 후기에 입시를 치러 왔다.
하지만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올해 말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가 후기에 일반고와 신입생을 같이 뽑고,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는 일반고에 동시에 지원하지 못하도록 했다.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학생들은 미달된 일반고에 지원하거나 추가 배정을 받아야 한다.
일각에서는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우수한 학생들을 선점하는 현상이 사라지면서 고교 서열화가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정책이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지망하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교육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최명재 민족사관학원 이사장, 홍성대 상산학원 이사장, 오연천 현대학원 이사장 등은 이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가운데 '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에서 자사고를 제외한 부분과 자사고·일반고의 중복 지원을 금지한 조항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이런 조항이 헌법상 평등권과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홍 이사장 등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제출했다.
소송대리인은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 등이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등학교는 입시 일정에 따라 통상 8∼11월 학생을 뽑는 전기고와 12월에 뽑는 후기고로 나뉘는데 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 등은 전기에, 일반고는 후기에 입시를 치러 왔다.
하지만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올해 말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가 후기에 일반고와 신입생을 같이 뽑고,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는 일반고에 동시에 지원하지 못하도록 했다.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학생들은 미달된 일반고에 지원하거나 추가 배정을 받아야 한다.
일각에서는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우수한 학생들을 선점하는 현상이 사라지면서 고교 서열화가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정책이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지망하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