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저소득 지역가입자 593만 가구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2000원 인하된다. 고소득 지역가입자 32만 가구의 건보료는 오르고, 월급 외 소득이 연 3400만원이 넘는 직장가입자 13만 가구의 건보료도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건보료 부과체계를 이런 내용으로 개편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새 시행령은 연소득 500만원 이하(필요경비율 90% 고려 시 연수입 5000만원) 지역가입자에게 건보료를 부과할 때 가족의 성별, 연령 등에 따라 적용했던 ‘평가소득’ 기준을 삭제했다. 실제 소득이 거의 없는데도 평가소득 때문에 건보료 부담이 컸던 ‘송파 세 모녀’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반면 지역가입자 중 소득 상위 2%(연수입 3억8600만원 초과), 재산 상위 3%(시가 약 12억원 초과)에 해당하는 32만 가구의 건보료는 인상된다. 월급 외 이자·임대소득 등이 연 3400만원을 넘는 직장가입자 13만 가구에도 건보료가 추가 부과된다. 지금은 월급 외 소득이 연 7200만원 초과 시 건보료를 더 내야 한다.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월 건보료 상한액은 전전(前前)년도 평균 보험료에 연동해 매년 올라가도록 했다. 직장인의 경우 지금은 월급이 7810만원을 넘어도 7810만원에 대한 건보료 상한액(올해 기준 월 243만7000원)만 내면 되지만 7월부터는 상한액이 월 309만7000원으로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월 건보료 상한액도 232만4000원에서 309만7000원으로 오른다.

복지부는 건보료를 내지 않던 피부양자 중 연소득이 3400만원을 넘거나 재산과표가 5억4000만원(시가 약 11억원)이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건보료를 내게 하는 내용으로 시행규칙도 개정할 계획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