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부과체계 개편 1단계 시작 지역 593만 세대 월부담 9만→7만원으로↓…32만 세대 피부양자격 박탈
7월부터 연소득 100만원 이하(필요경비율 90%를 고려하면 총수입 연 1천만원 이하)인 저소득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는 월 1만3천100원의 '최저보험료'가 적용된다.
보유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던 건강보험료가 크게 인하돼 지역가입자의 78%에 해당하는 593만 세대의 보험료는 지금보다 월평균 2만2천원 줄어든다.
지역가입자 전체의 평균 건강보험료가 9만2천원인 점을 감안하면 593만 세대의 월보험료는 7만원으로 낮아지는 셈이다.
반대로 소득과 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 32만 세대와 월급 외 고액의 이자·임대 소득을 얻는 직장가입자 1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는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송파 세 모녀'로 대변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2022년까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다.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7월 1단계 개편이 시작되면 연소득 1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 451만 세대에 월 1만3천100원의 최저보험료가 일괄 적용된다.
그동안 연소득 500만원 이하 가입자에게 부과되던 평가소득(성·연령·소득·재산을 통해 생활 수준을 대략 추정) 보험료 항목은 없어진다.
최저보험료 적용 대상이 아닌 지역가입자는 종합과세소득, 재산, 자동차를 기반으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다만 소득을 중심으로 보험료를 매긴다는 개편 방향에 따라 재산,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는 크게 줄어든다.
재산 보험료는 과세표준액에서 500만∼1천200만원을 공제한 뒤 부과된다.
이렇게 되면 349만세대(재산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의 58%)의 재산 보험료가 평균 40% 줄어든다.
배기량 1천600cc 이하의 소형차,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대형 승용차(3,000cc 이하)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30% 감액한다.
이런 조치로 288만 세대(자동차를 보유한 지역가입자의 98%) 자동차 보험료는 평균 55% 인하된다.
보험료 부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가입자 중 연소득이 3천860만원(필요경비율 90%를 고려하면 총수입 연 3억8천600만원)을 넘는 상위 2% 소득보유자와 재산과표가 5억9천700만원(시가 약 12억원)이 넘는 상위 3% 재산보유자 등 32만 세대의 보험료는 소득등급표 조정으로 인상된다.
월급 이외에 이자소득·배당소득, 임대소득 등을 합산한 종합과세소득이 연 3천400만원이 넘는 직장가입자 13만 세대(직장가입자의 0.8%)도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피부양자 인정 범위도 축소된다.
종합과세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3천400만원을 넘거나 재산이 과표 5억4천만원을 넘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형제나 자매 신분으로 피부양자가 된 경우 등 32만 피부양 세대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2011년 이후 월 243만7천원으로 묶여있던 직장가입자의 월 보수·소득 보험료 상한선도 309만7천원으로 인상돼 고소득 직장인의 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 상한선도 232만4천원에서 309만7천원으로 인상된다.
복지부는 보험료 인상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가소득 폐지로 보험료가 오른 경우에는 인상분 전액을 감면해주고,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30%를 할인해준다.
복지부는 "소득에 대한 과세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충분한 소득이 있음에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올해 1단계, 4년 뒤인 2022년 7월 2단계 실시로 마무리된다.
2단계에서는 최저보험료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비중은 더욱 높아진다.
정부는 개편 작업이 끝나면 지역가입자의 80%에 해당하는 606만 세대의 보험료가 지금보다 평균 50%(월 4만6천원) 인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극단적인 발언이 확산하고 있다.일부 보수 성향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탄핵이 인용될 경우 폭력 사태를 예고하는 글이 이어지면서 '제2의 서부지법 사태'와 같은 극단적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에 따라 경찰은 선고 당일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하고, 필요시 삼단봉과 캡사이신 사용까지 검토하는 등 철저한 대비에 나설 방침이다."폭동 각오하라" 헌재 자유게시판에 극단적 발언 확산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월 14일 탄핵 심판이 시작된 이후 이날까지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에 '폭동'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게시글이 약 520건 올라왔다.해당 글들은 주로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이에 불복해 대규모 폭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는 내용이 담겼다.실제로 게시판에는 "누구 멋대로 8대 0 인용한다고? 대폭동 각오하라", "마은혁 임명은 꿈도 꾸지 마라, 국민 폭동을 보게 될 것이다", "헌재는 국민의 폭동을 기다리고 있느냐", "각하 아닌 판결은 폭동뿐" 등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탄핵 반대 세력의 극단적 주장이 퍼지고 있다. 일부 보수 성향 이용자들은 "가장 비민주적으로 보이는 계엄이 한국 민주주의를 구했다",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극단적인 희생을 선택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또한 특정 보수단체는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사실상 제2의 건국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입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온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 전면 중단을 지시하자 정부 안팎에선 “남의 일로만 볼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80년 가까이 지속된 유럽의 안보 질서를 뒤엎은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 핵무기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란 믿음 역시 흔들리고 있어서다. 최악에 대비해 독자 핵무장 등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4일 외교가에선 미국의 일방적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과정에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 신각수 전 외교부 1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가치와 신념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국제 조약 같은 기존 질서에도 얽매이지 않는 인물”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태를 보면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비상식적인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을 배제하고 북한과 협상을 벌여 북의 핵무기를 용인한 채로 군축 논의를 하는 ‘스몰딜’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협상 대가로 미국이 제재를 완화하면 표면적으로 ‘핵무기 보유국’으로 규정하지 않아도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한국 정부를 거세게 압박할 것이란 우려도 여전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대선 유세 기간 한국을 ‘머니 머신’으로 부르며 방위비 분담금을 지금의 10배인 100억달러(약 14조6000억원)로 늘리겠다고 공언했다.예측 불허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로 국내에선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하자는 주장이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경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화물차 운전기사와 대형 운수업자의 최저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재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오는 1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할 가능성은 작지만 최근 민주당의 ‘우클릭’ 정책으로 심기가 불편해진 노동계를 달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野, 일몰된 제도 재도입 추진국회 국토위 소속 윤종군 민주당 의원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 전국건설노동조합과 함께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안전운임제를 전면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화주는 운송사업자에게 안전운송운임을, 운수사업자는 화물차주에게 안전위탁운임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법을 따르지 않는 화주와 운수사에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노동계의 숙원인 안전운임제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부터 3년간 시멘트와 컨테이너 두 가지 품목에 한시적으로 도입됐다가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12월 일몰됐다. 화물차 운전기사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막는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시행 3년간 현장에선 물류비 인상 등의 부작용이 크다는 비판이 많았다. 안전운임제가 CJ대한통운 등 대형 운수사의 이윤까지 보장해 시장을 왜곡한다는 지적도 있었다.◇이달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이에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의 총파업(2022년 6월)에도 안전운임제 폐지를 관철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 노동자에게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고,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연장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