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 공정위 주식매각 지침에 "유예기간내 방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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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주식 404만여주…이재용·삼성물산 매입 가능성 거론
삼성은 26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예규 의결·시행으로 삼성SDI가 6개월 이내에 삼성물산 주식 404만여주를 매각해야 하는 것과 관련, "유예기간 내에 방법을 고민해 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삼성SDI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공정위 유권해석 지침의 적법성 여부와 무관하게 유예기간 내에 해소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공정위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미 일부 주식을 매각했으나 공정위의 '입장 변화'로 인해 추가 매각 지침이 내려온 데 대해 논란이 있지만 정부 결정인 만큼 일단 시간을 갖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재계에서는 주식 매각 대상과 관련, 삼성물산이 자사주로 매입하는 방안과 이재용 부회장이 매입하는 방안 등을 거론하는 분위기다.
그룹 내 다른 계열사들이 삼성물산 주식을 대량 매입할 경우 또 다른 순환출자의 고리가 형성될 수 있고, 기관투자자에게 넘긴다면 지분율 감소에 따라 지배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2015년에는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이 부회장과 삼성생명 공익재단, 기관투자자 등이 인수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미래전략실이 해체되면서 사실상 그룹 실체가 사라져 계열사 지분 관계나 출자 문제를 총괄적으로 다루는 조직이 없어지면서 대응 방안을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공정위 지침으로 인해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삼성SDI로서는 앞으로 6개월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날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지침 예규 제정을 의결하고, 삼성에 '삼성SDI는 늦어도 8월 26일까지 삼성물산 주식 404만여주를 추가 매각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다.
/연합뉴스
삼성은 26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예규 의결·시행으로 삼성SDI가 6개월 이내에 삼성물산 주식 404만여주를 매각해야 하는 것과 관련, "유예기간 내에 방법을 고민해 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삼성SDI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공정위 유권해석 지침의 적법성 여부와 무관하게 유예기간 내에 해소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공정위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미 일부 주식을 매각했으나 공정위의 '입장 변화'로 인해 추가 매각 지침이 내려온 데 대해 논란이 있지만 정부 결정인 만큼 일단 시간을 갖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재계에서는 주식 매각 대상과 관련, 삼성물산이 자사주로 매입하는 방안과 이재용 부회장이 매입하는 방안 등을 거론하는 분위기다.
그룹 내 다른 계열사들이 삼성물산 주식을 대량 매입할 경우 또 다른 순환출자의 고리가 형성될 수 있고, 기관투자자에게 넘긴다면 지분율 감소에 따라 지배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2015년에는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이 부회장과 삼성생명 공익재단, 기관투자자 등이 인수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미래전략실이 해체되면서 사실상 그룹 실체가 사라져 계열사 지분 관계나 출자 문제를 총괄적으로 다루는 조직이 없어지면서 대응 방안을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공정위 지침으로 인해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삼성SDI로서는 앞으로 6개월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날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지침 예규 제정을 의결하고, 삼성에 '삼성SDI는 늦어도 8월 26일까지 삼성물산 주식 404만여주를 추가 매각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