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는 경남경찰청 경무과장(총경) 주도로 꾸린 진상조사팀이 이 사건을 조사하려고 했다.
그러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힘들다며 시민단체가 비판하고 있고, 경찰개혁위원회에서도 본청 차원의 조사를 권고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경찰청 측은 "진상 조사에 몇 명이 투입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문제가 불거진 전반을 꼼꼼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성단체 등 시민단체는 보고서를 작성한 행위를 피해 여경에 대한 '사찰'로 규정하고 진상 조사를 촉구해왔다.
해당 보고서는 성폭력 신고를 도운 뒤 신원이 노출돼 각종 음해에 시달렸다는 피해 여경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경찰청 감찰 결과가 나온 직후 작성돼 비판을 받았다.
피해 여경은 지난 22일 보고서 작성에 관계된 경찰관 2명을 명예훼손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