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주파수 사놓고도 안 써 2600억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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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주파수대역 낙찰
정부, 이용시한 단축 조치
정부, 이용시한 단축 조치
KT가 2011년 정부가 진행한 주파수 경매를 통해 특정 주파수를 낙찰받아 놓고 사용하지 않다가 정부로부터 이용기간 단축 조치를 당해 경매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2610억원을 고스란히 날리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00메가헤르츠(㎒) 주파수 대역에서 10㎒폭을 할당받고도 사용하지 않은 KT에 주파수 이용시한을 기존 2022년 6월에서 2020년 6월로 20% 단축하는 행정처분을 23일 내렸다.
KT는 2011년 경매를 통해 819~824㎒와 864~869㎒ 대역에서 합계 10㎒ 폭을 할당받고 2012년부터 10년 사용권을 얻었지만 이후 기지국 구축 등 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 KT가 주파수 할당 대가로 내야 할 금액은 총 2610억원에 달한다.
2011년 경매 당시 나왔던 주파수 중 800㎒ 대역은 폭이 10㎒로 좁은 데다 인접한 SK텔레콤 2G(2세대 이동통신)용 대역(30㎒폭)과 혼선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 별로 쓸모가 없었다. KT는 경매 당시 경쟁사인 SK텔레콤과 1.8기가헤르츠(㎓) 대역에서 경쟁을 벌이다 가격이 치솟자 포기한 뒤 차선책으로 800㎒ 대역을 선택했다. 당시 업계에선 KT가 SK텔레콤을 견제하기 위해 무리한 베팅을 시도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00메가헤르츠(㎒) 주파수 대역에서 10㎒폭을 할당받고도 사용하지 않은 KT에 주파수 이용시한을 기존 2022년 6월에서 2020년 6월로 20% 단축하는 행정처분을 23일 내렸다.
KT는 2011년 경매를 통해 819~824㎒와 864~869㎒ 대역에서 합계 10㎒ 폭을 할당받고 2012년부터 10년 사용권을 얻었지만 이후 기지국 구축 등 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 KT가 주파수 할당 대가로 내야 할 금액은 총 2610억원에 달한다.
2011년 경매 당시 나왔던 주파수 중 800㎒ 대역은 폭이 10㎒로 좁은 데다 인접한 SK텔레콤 2G(2세대 이동통신)용 대역(30㎒폭)과 혼선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 별로 쓸모가 없었다. KT는 경매 당시 경쟁사인 SK텔레콤과 1.8기가헤르츠(㎓) 대역에서 경쟁을 벌이다 가격이 치솟자 포기한 뒤 차선책으로 800㎒ 대역을 선택했다. 당시 업계에선 KT가 SK텔레콤을 견제하기 위해 무리한 베팅을 시도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