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3개월 동안 근무 중 222회에 걸쳐 피트니스 센터를 이용해 '강등' 처분을 받은 경찰 간부가 징계 취소 소송을 내 승소했다. 감찰 과정에서 당사자 동의나 영장 없이 확보한 헬스장 출입 기록과 CCTV 영상은 징계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최근 경찰관 A씨가 부산광역시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청구를 기각했다.20년간 조직에 몸담아오다 한 경찰서에서 팀장을 맡고 있던 베테랑 경찰 A 경감은 2024년 6월 징계 절차에 회부됐다. 2024년 4월 "일과 시간 중 피트니스 센터를 이용하는 경찰관이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면서다. 감찰에 착수한 경찰은 A씨가 근무하던 경찰서 인근의 피트니스 센터에 대해 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 A씨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약 1년 3개월 동안 오전 근무 시간 중 총 222회나 무단으로 직장을 이탈해 요가와 줌바 등 개인 운동을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 총 4회에 걸쳐 12시간의 초과근무를 허위로 신청해 16만 6670원의 수당을 부정 수령한 사실도 밝혀졌다.결국 OO 시 경찰청은 2024년 6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및 직장 이탈 금지 위반 등을 근거로 A씨에게 '강등'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결국 부산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법정 싸움을 시작했다.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에서 쟁점이 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었다. 감찰관이 피트니스 센터에 공문을 보내 출입 기록 및 CCTV 영상을 제출받았고, 이 과정에서 A씨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된 것
축구해설가 출신 신문선 명지대 교수가 코트디부아르와의 평가전에서 0-4 대패한 한국 축구대표팀의 전술을 비판했다.신 교수는 29일 개인 유튜브 채널인 '신문선의 골이에요'를 통해 한국이 수비 숫자를 늘리는 전략을 택하고도 실점을 허용했다고 지적했다.그는 "홍명보 축구의 가장 큰 위크 포인트(약점)는 뭘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수비 숫자는 많은데 골을 먹는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첫 번째 실점 상황 때도 한국은 페널티지역에 수비수가 6명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점을 막지 못했다. 조유민이 상대 공격수와의 일대일 경합에서 밀린 것이 결정적이었지만, 수비수가 침투하는 코트디부아르 공격진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책임도 없지 않았다.심지어 두 번째 실점 상황에서는 페널티지역 내 수비 숫자가 무려 7명이었지만, 상대가 편하게 강슛을 시도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북중미 월드컵 예선 때부터 스리백 실험을 시작한 홍 감독은 스리백을 대회 본선에서 플랜A, 혹은 상대 맞춤 전략인 플랜B로 활용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코트디부아르전은 경기 결과는 물론 내용 면에서도 스리백 전술에 대한 의문만 커진 경기가 돼버렸다.신 교수는 홍 감독의 후방에 세 명의 중앙수비수를 배치하는 '스리백' 전략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홍명보호는 28일(현지시간) 영국 밀턴 케인즈의 스타디움 MK에서 열린 코트디부아르와의 평가전에서 전후반 각각 두 골씩 실점해 0-4로 참패했다.북중미 월드컵 소집 전 마지막 A매치 기간에 열린 첫 경기였기에 기대가 컸으나, 전반 2차례, 후반 1차례 슈팅이 골대에 맞고 나오며 아쉬움을 남겼다.홍명보호는 지난해 10월 브라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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