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은수 전 청장 1심서 집행유예로 석방..`3천만원 뒷돈`은 무죄구은수 석방, 공여자들의 진술 신뢰하지 않았던 재판부구은수 전 청장이 크게 웃었다.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 측에서 인사·수사 관련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기 때문.구은수는 이 때문에 집유 직후, 주요 포털 실검 상위권에 등극했으며 이에 대한 갑론을박 역시 뜨겁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3일 구은수 전 청장의 혐의 중 직권남용 부분만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구은수 전 청장이 인사 청탁 등의 대가로 뒷돈을 받았다는 부분은 공여자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사실상 재판부가 구은수 전 청장의 손을 들어준 형국이라는 누리꾼들의 지적과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이에 따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구은수 전 청장은 이날 석방된다. 구은수 전 청장 측은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구은수 전 청장은 2014년 IDS홀딩스 회장 직함을 갖고 활동하던 브로커 유모씨로부터 윤모씨 등 경찰관 2명을 경위로 특별 승진시켜 IDS 사건 수사를 담당한 영등포경찰서에 배치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 등)로 기소됐다.IDS홀딩스 측이 고소한 사건을 윤씨에게 배당하도록 부하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반면 재판부는 브로커 유씨와 구은수 전 청장 사이에서 돈과 청탁 내용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보좌관 출신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유씨에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구은수 이미지 = 연합뉴스기자 cbs@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