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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청와대 성희롱 대처 늦었다"…임종석 비서실장 "귀국 즉시 중징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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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미국 뉴욕 방문 기간 동안 발생한 경호처 파견 해군 부사관의 현지 인턴 성희롱 사건과 관련 대처가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 “귀국 즉시 중징계했다”고 해명했다.

    임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관련 질문에 “저희가 조치를 늦게 했다면 마땅히 비난받아야 한다”면서도 “귀국 즉시 엄히 조사해서 중징계했고 관련돼 있던 사람들까지 조사해서 마땅히 조치했는데 이 사실을 공개할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의 2차 피해 문제나, 피해자나 가족들의 요구가 우선시 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징계 사실에 대해서 자료를 공개할 이유가 없는 것 같다”며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섬세한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이날 운영위에 참석한 이상붕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이 자리를 빌려 상처를 준 피해자 및 가족분들에게 다시 한 번 송구한 마음으로 성실히 답변하겠다”며 사과했다. 이 차장은 “가해자가 지난해 9월 23일 17시께 공항에 도착해 20시부터 바로 조사를 시작했다”며 “경호처는 가해자뿐 아니라 자리에 동석했던 모든 인원에 대한 감사실 조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은폐·축소 의혹에 대해서는 “처음에 발표했을 때는 가해자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린 것”이라면서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동석자나 지휘 책임을 져야 하는 간부들에 대한 징계도 동시에 이뤄졌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추가로 설명해 드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된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지난 7일 문 대통령 뉴욕 순방 과정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이 보도되자 “즉시 소속 기관에 요청해 징계했다”고 해명했다. 성희롱 가해자인 해당 공무원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후 동석한 직원들의 징계 사실이 추가로 보도되자 “가해자의 경호실 상사 4인은 지휘 책임으로, 동석한 사람 4인은 말리지 못했다는 이유로 징계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해당 사건을 축소·은폐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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