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60대 절도범에 벌금 50만원→100만원

검찰이 벌금형에 처해달라고 약식기소한 데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검찰 청구액보다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정식재판 청구했다가 '벌금 폭탄'… 바뀐 형사소송법 적용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고상교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모(66)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16일 경기도의 한 마트에서 3만7천원짜리 LED 램프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해 4월에도 절도 혐의로 벌금 70만원에 약식기소됐지만 6개월 만에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씨는 검찰이 벌금 50만원에 다시 약식기소하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을 내렸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절도죄로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범행했고 생계를 위해 그런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계속 선처할 경우 절도의 습벽이 개선될 수 없고 범행 경위와 이후 정황 등 그 밖의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너무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약식명령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적용된 사례다.

기존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불이익변경의 금지)는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게 법원은 검찰의 청구액보다 더 무거운 액수를 선고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벌금형의 범위 내에서 더 무거운 형량 선고가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일부 정식재판청구 오남용 사례를 억제하고 사안에 따른 적절한 양형을 위해 법이 개정됐다"며 "이번 판결은 바뀐 법이 적용된 첫 사례는 아니지만 무조건적인 정식재판 청구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는 차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