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원인 제공자에 구상권 청구' 법안 국회 통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유류오염 등 피해 어업인 보상 근거 마련
세월호 참사의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피해 어업인의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재석 221명에 찬성 192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가 등이 세월호 인양과 미수습자 수습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세월호 선체 인양 작업으로 발생한 유류오염 등으로 피해를 본 어업인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보상금 신청 기한 범위를 '6개월'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의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피해 어업인의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재석 221명에 찬성 192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가 등이 세월호 인양과 미수습자 수습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세월호 선체 인양 작업으로 발생한 유류오염 등으로 피해를 본 어업인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보상금 신청 기한 범위를 '6개월'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