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 등 피해 어업인 보상 근거 마련

세월호 참사의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피해 어업인의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세월호 침몰 원인 제공자에 구상권 청구' 법안 국회 통과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재석 221명에 찬성 192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가 등이 세월호 인양과 미수습자 수습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세월호 선체 인양 작업으로 발생한 유류오염 등으로 피해를 본 어업인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보상금 신청 기한 범위를 '6개월'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