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심, 114번의 법정공방 내주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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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쯤 구형… 이르면 3월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0일 박 전 대통령의 114차 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 제한이 있어서 다음주쯤 변론을 종결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오는 4월16일까지다. 이미 한 차례 구속기간이 연장된 바 있어 이 날짜를 넘기면 석방 상태에서 선고해야 한다.
이달 말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구형 등 결심공판이 이뤄지면 이르면 3월 안에 선고가 가능하다. 이날은 당초 최씨의 증인신문이 예정됐지만 최씨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아 불발됐다. 재판부는 검찰 측 서류증거 조사를 21, 22일 마치고 26, 27일 추가 재판을 통해 마무리할 예정이다.
선고 이후 박 전 대통령의 반응도 주된 관전 포인트다. 재판 보이콧이 계속되더라도 박 전 대통령 의사와 상관없이 양측이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때 현재의 국선 변호인단이 박 전 대통령을 계속 대리할지 여부도 정해져야 한다. 원칙적으로 국선 전담변호인단은 법원별로 지정·관리되기 때문에 기존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국선 변호인단도 교체돼야 한다. 다만 법원 관계자는 “현 국선 변호인단이 모두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이기 때문에 고법 재판부가 연속성을 위해 이들을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상엽/신연수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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