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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1심, 114번의 법정공방 내주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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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쯤 구형… 이르면 3월 선고
    박근혜 1심, 114번의 법정공방 내주 종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관련 재판에 마지막 증인으로 예정됐던 최순실 씨가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결심공판을 마지막으로 다음주 종결될 예정이다. 작년 4월 구속 기소 후 10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0일 박 전 대통령의 114차 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 제한이 있어서 다음주쯤 변론을 종결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오는 4월16일까지다. 이미 한 차례 구속기간이 연장된 바 있어 이 날짜를 넘기면 석방 상태에서 선고해야 한다.

    이달 말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구형 등 결심공판이 이뤄지면 이르면 3월 안에 선고가 가능하다. 이날은 당초 최씨의 증인신문이 예정됐지만 최씨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아 불발됐다. 재판부는 검찰 측 서류증거 조사를 21, 22일 마치고 26, 27일 추가 재판을 통해 마무리할 예정이다.

    박근혜 1심, 114번의 법정공방 내주 종결
    이에 따라 검찰의 구형량에 관심이 모아진다.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국정농단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이를 타인에게 나눠준 대통령과 이를 이용해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씨에게 있다”며 최씨에게 20년형을 선고하는 한편 박 전 대통령의 책임 또한 명확히 했다. 부장검사 출신 대형 로펌 변호사는 “재판부가 일종의 판을 깔아준 만큼 검찰로서는 최씨보다 더 무거운 구형량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것이 검찰로서는 역설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25년형 이상의 구형이나 실형 선고는 통상 살인사건 등 흉악범에 한해 내려지는 중형이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선고 이후 박 전 대통령의 반응도 주된 관전 포인트다. 재판 보이콧이 계속되더라도 박 전 대통령 의사와 상관없이 양측이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때 현재의 국선 변호인단이 박 전 대통령을 계속 대리할지 여부도 정해져야 한다. 원칙적으로 국선 전담변호인단은 법원별로 지정·관리되기 때문에 기존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국선 변호인단도 교체돼야 한다. 다만 법원 관계자는 “현 국선 변호인단이 모두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이기 때문에 고법 재판부가 연속성을 위해 이들을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상엽/신연수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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